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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새소식]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.01.04 조회수 292
첨부파일 file 211231-(붙임)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전문(1).hwp [25kb]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`21.12.31(금)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및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.

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934호, 일부개정)

ㅇ 공포일 : ’21.12.31

ㅇ 시행일 : 공포한 날
*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(붙임 파일 부칙 참조)

ㅇ 주요내용

-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(제6조의2 신설)

- 수급인·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근로자·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·지급하도록 세부절차 마련 (제28조제7항·제8항 신설)

-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(제34조의4 제4항)

 

※ 출처 : 대한전문건설협회

https://www.kosca.or.kr/L0/L050102.asp?area=00